화성시청 전경./화성시 |
[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경기 화성시는 다음 달 20일까지 지역화폐 가맹점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이른바 ‘깡’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보다 불리하게 대우한 행위,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을 점검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역화폐 업무대행사 코나아이와 민관합동단속반을 꾸렸다.
단속반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으로 추출한 의심 가맹점과 부정유통 신고센터로 접수받은 신고 건을 점검한다.
부정유통으로 적발되면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등록 취소, 사법적 조치까지 이뤄질 수 있다.
우정수 시 지역경제과장은 "지역화폐로 부당한 이득을 얻는 사람이 없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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