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26명·세외수입 13명 등 39명 11억 9800만 원
보령시청 전경. / 보령시 |
[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지방세·세외수입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보령시 누리집에 20일 공개한다.
이번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체납액 1000만 원 이상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6개월 이상 주어진 소명기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로 지방세 26명과 세외수입 13명 등 39명, 총 11억 9800만 원에 달한다.
또한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 기한 등을 공개해 성실 납세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됐다.
이명철 보령시 세무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와 체납처분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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