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관련 규칙 개정
"주민들 목소리 입법과정에 반영되길 기대"
정달성 광주 북구의원이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개정규칙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주민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입법과정에 반영되기 위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달성 의원 |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정달성 광주 북구의원(더불어민주당, 용봉⋅매곡⋅삼각⋅일곡동)이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20일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북구의회 제29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광주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주민조례발안 청구제도는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 연서로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22년 해당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주민들의 주민조례발안권 확대와 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 기타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대표자 지정 관련 보완 △청구인 명부의 공표 및 열람 기관과 장소 명시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주민조례 입안 지원 △사무협조 등이다.
정달성 의원은 "지방자치를 선도해 온 광주 북구답게 주민들의 주민조례발안권을 확대 보장하여 많은 주민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입법과정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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