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청 전경. / 서천군 |
[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군(군수 김기웅)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충남도와 서천군 누리집에 20일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서천군은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사전안내 기간을 갖고 소명기간을 부여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11명이며 그 중 지방세는 6명 1억 22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5명 8400만 원이다.
누리집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 명칭 포함),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 공개됐다.
김홍연 서천군 징수팀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외에도 출국금지, 번호판 영치, 공공정보등록, 예금·급여 압류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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