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미납 자동차 2만 1100건 다음 달 2일까지 납부 기한
익산시청. |
[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전북 익산시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익산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미납 자동차 2만 1100건에 대해 독촉장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독촉장에 고지된 금액은 2020년부터 올해 하반기 미납액이 포함된 것으로 다음 달 2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익산시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재산 상황 등을 확인해 자동차,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고지서 발송, 전화 독려 등을 병행한다고 전했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며 하수도 정비, 하수처리시설 등 대기·수질 환경 개선사업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환경개선 용도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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