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주택정책’ 전환 입법 추진
입력: 2024.11.19 16:38 / 수정: 2024.11.19 16:38

"인구소멸이라는 절체절명 위기 극복 위해 주택정책 분권화해야"

이춘석 국회의원
이춘석 국회의원

[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전국의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전환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춘석 국회의원은 ‘주택정책 분권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 측은 중앙정부 주도의 주거·주택정책이 수도권 난개발을 초래하고 지방의 주거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수도권 인구집중을 심화시키고 지방소멸을 가속화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1980년 택지개발촉진법 제정 이후 LH전신인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주도로 수도권에 대대적으로 주택이 공급됐고, 1982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대비 수도권 주택건설 실적 비중이 연평균 50%를 넘었다.

그러는 사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인구수는 541만 명에 달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균형발전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수도권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발표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눈앞의 문제에 해결하기 위한 단기대책 마련에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의원은 각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주거·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의 내용 중 주택·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과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닌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도록 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했다.

면적이 330만㎡ 미만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시장·도지사에 위임하도록 하며,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대규모 물량 공급을 목표로 하는 중앙정부 주도정책에서 벗어나, 광역자치단체가 지역맞춤형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마찬가지로 지방공기업에도 주택도시기금을 자본금 형태로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자체개발공사의 지역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춘석 의원은 "대한민국이 인구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국가 균형발전만이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소멸로부터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택정책 분권화 3법’을 통해 지역이 자체적으로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주택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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