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국 전남도의원 발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입력: 2024.11.19 14:03 / 수정: 2024.11.19 14:03

미관 저해 및 도민 안전 위협
"시급한 안전조치…실정에 맞는 정비사업 추진 필요"


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무안=홍정열 기자
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무안=홍정열 기자

[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전남도 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위한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조례가 제정될 경우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을 위협하는 방치된 흉물 건축물에 대해서는 곧바로 정비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의회는 19일 나광국 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 지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문단 구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나 의원 설명에 따르면 공사중단 건축물은 주로 자금 부족이나 부도, 분쟁 등의 이유로 착공신고 후 중단 기간이 총 2년 이상 건축물을 말한다. 현재 도내 8개 시·군에 11개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례안은 다음달 5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나광국 도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재 11개소 중 9개소가 중단 기간이 10년이 넘은 장기방치 건축물로 이들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도민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시급한 안전조치와 더불어 전남도 실정에 맞는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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