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이사진 구성에 적법성 하자" VS 현대주택 "문제 없다"
서구, 이사진 구성 적법성 등 사실 관계 파악 중
광주시 서구청사/더팩트DB |
[더팩트ㅣ광주=이종행 기자] 광주 양동현대지역주택조합(이하 현대주택)과 (가칭)양동현대지역주택조합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가 조합원 제명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19일 광주시 서구 등에 따르면 현대주택은 지난달 31일 비대위 소속 조합원 자격 박탈을 위한 '주택조합변경 인가' 신청을 서구에 제출했다.
'주택조합변경 인가' 신청서에는 비대위 소속 A씨 등 3명이 지난달 14일 열린 현대주택 이사회 회의실을 찾아와 회의 진행 등을 방해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앞서 지난달 14일 현대주택 이사진 3명은 이사회의를 연 뒤 A씨 등이 '조합규약'(제12조 4항 2호)을 어겼다고 판단, '위해조합원 제명의 건'을 통과시켰다.
'조합규약'을 보면 조합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사업추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을 땐 해당 조합원을 탈퇴·자격상실·제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비대위 측은 현대주택 이사진 구성에 법적, 절차적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통과시킨 '위해조합원 제명' 안건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A씨는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총회의 의결 사항인데도, 이사진 중 일부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이사로 임명됐다"며 "이는 조합규약을 어긴 행위로, 이번 이사진의 제명 안에 대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사진 구성에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사회의 당일 항의 차원에서 방문한 것이지, 회의 진행 등을 방해한 행위를 한 적은 단언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대주택 이사회 관계자는 "조합장이 자금을 횡령했다는 등의 허위 소문을 비대위 일부 인사들이 냈는데, A씨 등에게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이사회의를 열었으나 비대위 소속 인사 수십 명이 몰려와 회의를 못 하도록 방해했다"며 "이는 조합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로 판단, 조합원 제명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또 "이사진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대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서구는 이사진 구성 적법성과 위해 조합원 여부 등 사실 관계를 명확히 조사한 뒤 올해 안에 조합원 제명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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