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대전 아파트 공사현장 사망사고 진상 밝혀야"
입력: 2024.11.19 10:06 / 수정: 2024.11.19 10:06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전세종지역본부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 정림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복토 작업을 하던 노동자의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전세종지역본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전세종지역본부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 정림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복토 작업을 하던 노동자의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전세종지역본부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서구 정림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대 건설노동자가 토사에 매몰돼 숨진 채 발견된 사고와 관련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전세종지역본부는 지난 18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국에 철저한 수사 및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4일 오전 10시 56분쯤 대전 정림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복토 작업을 하던 노동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이에 소방당국은 수색 2시간여 만인 오후 1시 15분쯤 건물과 토벽사이 지하 15m 바닥 토사에 매몰돼 숨진 20대 노동자 A씨를 발견했다.

노조 측은 굴삭기 장비 옆에 있어야 할 신호수가 15m 밑으로 추락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한 장소 즉, 지상에 있는 굴삭기 조종수의 시야에서 벗어나서는 안되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교육을 이수했는지 여부와 실족인지 장비에 치어 추락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을 향해 사측이 신호수 외 다른 일을 시키지 않았는지 안전시설은 설치됐는지 매일 진행하는 tbm 안전교육에서 현장위험요소를 잘 전달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노조는 "중대재해처벌법 2년 10개월이 지났지만 건설사 사업주 처벌은 겨우 4건에 그쳤다. 형식적인 단속에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니 건설현장에서 매년 수백명의 노동자가 피를 흘리며 죽어나가고 있다"며 "철저하게 조사해 원인을 규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온전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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