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이웃 간 갈등 해소 위해 ‘층간소음 방지법’ 발의
입력: 2024.11.19 10:00 / 수정: 2024.11.19 10:00

박 의원 "층간소음 문제 해결로 갈등과 사회적 비용 줄일 것"

박용갑 국회의원(민주당·대전 중구)./박용갑 의원실
박용갑 국회의원(민주당·대전 중구)./박용갑 의원실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축물 설계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19일 건축물 설계자가 소음 저감을 고려한 구조를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층간소음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건축물의 설계 단계에서 층간소음을 차단하고 저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용갑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부터 이번 국정감사에 이르기까지 층간소음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왔다. 이를 통해 층간소음이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 건수는 2만 4000건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웃 간 분쟁이 폭력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어 층간소음 문제는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건축물 설계자는 소음 저감 구조와 흡음 설계를 포함하도록 의무화되며 이를 통해 건축물 내외부의 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설계를 도입하게 된다. 이러한 방안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며 당시 국토교통부는 해당 법안의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용갑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이웃 간 갈등과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소음 문제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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