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현 익산시의원,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 보호 위한 조례 제정 나서
입력: 2024.11.18 18:09 / 수정: 2024.11.18 18:09

‘익산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종현 익산시의원.
이종현 익산시의원.

[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전북 익산시의회가 각종 불의의 사고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이 18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이란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해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서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노숙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의 가연성 내·외벽 마감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개선, 스프링클러 및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보고·점검 사항 명시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종현 의원은 "화재 시 안전취약계층 사망자 비율이 9배 높다는 통계가 있듯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조례안을 통해 예상치 못한 피해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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