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65세 이상이면 1회 예방접종
박철원·오임선 익산시의원. |
[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전북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오임선·박철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익산시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개정안이 18일 해당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
고령층 건강 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익산시민으로 확대했다.
이 조례에 따라 익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65세 이상 시민은 1회 접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저하되면 체내 잠복해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돼 발생하는 질환으로 과거 수두를 앓았거나 면역력이 약화된 경우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질환으로 그동안 고령자 사이에서 발병률이 높으나 예방접종률이 낮았다.
오임선·박철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득과 관계없이 65세 이상 시민들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고령층 시민들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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