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상수도요금 체납 특별 징수 활동 추진
입력: 2024.11.18 11:37 / 수정: 2024.11.18 11:37
부천시청 전경./부천시
부천시청 전경./부천시

[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는 오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상수도요금 체납액에 대한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수용가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11월 1일 기준 체납 2회 이상 및 20만 원 이상인 수용가로 총 634건, 체납액은 5억 9000만 원에 달한다.

부천시는 수도행정과장을 총괄로 징수독려반을 편성해 체납액에 대한 전화, 방문 독려 등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상습 고액 체납 수용가의 경우에는 급수정지 처분과 채권 확보를 위한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이미 경매 낙찰로 소유권이 이전된 수용가의 경우 배당금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할 방침이다.

체납액은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하는 수도요금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