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기업 유치 위한 산업용 단일제 수도요금 신설…톤당 750원
입력: 2024.11.18 11:20 / 수정: 2024.11.18 11:20
함양수동농공단지 모습./함양군
함양수동농공단지 모습./함양군

[더팩트ㅣ함양=이경구 기자] 경남 함양군이 지역 내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용 단일제 수도요금을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용 단일제 수도요금은 기업들이 톤당 750원의 일정 요금을 적용받게 해 기존의 총사용량에 따른 누진제 요금제보다 더욱 저렴하고 안정적인 수도 사용이 가능해졌다.

산업용 단일제 수도요금 신설은 함양군이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들이 지역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 정책 중 하나다. 기업에 안정적이고 저렴한 공공 인프라를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함양군 관계자는 "이번 산업용 단일제 수도요금 신설은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기업 유치와 지역 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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