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8일부터 민원 통화 전체 자동 녹음
입력: 2024.11.18 09:13 / 수정: 2024.11.18 09:13
경기도는 직원 보호를 위해 경기도청사 내 모든 전화를 대상으로 18일부터 자동 녹음을 시작한다고 밝혔다./경기도
경기도는 직원 보호를 위해 경기도청사 내 모든 전화를 대상으로 18일부터 자동 녹음을 시작한다고 밝혔다./경기도

[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앞으로는 경기도청에 전화를 걸면 일반 고객서비스센터처럼 녹음을 한다는 안내와 함께 통화내용이 자동 녹음된다.

18일 경기도는 직원 보호를 위해 경기도청사 내 모든 전화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자동 녹음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수원 경기도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 일부 소속기관이다.

기존에는 민원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녹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자가 직접 전화기의 녹음 버튼을 눌러야 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민원인이 전화를 걸면 담당자와의 연결 전 녹음 사실이 안내 멘트로 고지되고 통화 내용 전체가 자동 녹음된다.

이는 민원인의 폭언 등을 녹음하지 못해 민원인 위법행위 증거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지난달 29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원통화 전체 녹음이 가능해지자, 악성 민원인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 수집 등 민원 응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자동 녹음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별 전화․면담 권장시간 설정도 가능해졌다. 도는 장시간 반복 민원으로 고통받는 담당자를 위해 1회당 민원 통화․면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다. 권장 시간이 초과되면 민원인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통화·면담을 중단할 수 있다.

김춘기 도 열린민원실장은 "이번 조치로 악성민원 폭언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도 직원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민원인과 공무원 상호 간 공감과 상호 존중의 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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