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개발위원회, ‘해상경계 재설정과 당진항 발전전략’ 포럼 성료
입력: 2024.11.17 16:57 / 수정: 2024.11.17 16:57

‘해상 관할구역 획정법’ 문제점 많아…등거리·중간선 따른 아산만 관할구역 조정 시급

당진시개발위원회는 15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당진항 지정 20주년을 기념해 ‘해상경계 재설정과 당진항 발전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당진시개발위원회
당진시개발위원회는 15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당진항 지정 20주년을 기념해 ‘해상경계 재설정과 당진항 발전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당진시개발위원회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사단법인 당진시개발위원회(위원장 천기영)는 지난 15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당진항 지정 20주년을 기념해 ‘해상경계 재설정과 당진항 발전전략’ 포럼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박사의 ‘해상경계의 획정 필요성과 관련 입법안의 검토’, 김화영 국립목포해양대 해상운송학부 교수의 ‘해운항만산업과 당진항 발전전략’에 대한 주제 발표로 시작됐다.

이어 라미경 서원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천기영 당진시개발위원장과 이병성 당진해양물류협회장, 원동천 세한대 교수, 윤명수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정남 당진해양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의 종합토론과 청중의 열띤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 중인 ‘해상 관할구역 획정법’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과 함께 불합리한 아산만 해역 관할구역을 등거리·중간선 원칙에 따라 서둘러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해상경계 관련 법제화가 여러 번 시도됐으나 그때마다 불발됐다"며 "이번 국회에도 주철현 등 국회의원 14명의 ‘해양 관할구역 획정법’이 발의된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해상경계 분쟁해결체계의 한계와 법제화 필요성 등 입법 추진 배경과 입법안의 주요 내용, 쟁점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김화영 국립목포해양대 교수는 해운항만산업을 분석하면서 당진항 석문국가산단 전면 해상 잡화부두 물동량 추정과 편익 산정을 통해 경제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또 당진항 발전을 위한 항만배후단지 필요성 검토 결과 현재 정부의 전국무역항기본계획상 부곡산단 전면에 계획된 항만배후단지 예정지역을 ‘고부가가치 철강 및 친환경 에너지 산업 지원 항만 배후단지’ 비전을 설정하고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 4개 주요 추진 과제를 제안했다.

당진시개발위원회는 15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당진항 지정 20주년을 기념해 ‘해상경계 재설정과 당진항 발전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당진시개발위원회
당진시개발위원회는 15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당진항 지정 20주년을 기념해 ‘해상경계 재설정과 당진항 발전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당진시개발위원회

라미경 서원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천기영 당진시개발위원장은 "충남도민과 당진시민의 해상도계 재설정에 대한 염원이 아주 크다"며 이와 관련해 3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3가지 정책은 △아산만 해역의 90% 이상이 경기도에 편중된 불합리한 해상 도계를 중앙항로와 등거리·중간선 원칙에 따라 재설정 △충남도나 당진시에 민·관·산·학 당진항 발전포럼이나 TF를 구성 △충남도와 경기도의 상생발전 상징물로 중앙천퇴를 세계적인 해상도시나 해양 정원으로 공동 개발 등이다.

원동천 세한대 교수는 "당진항은 중국과의 해상 교역 등 동북아 물류의 전략적 위치로 국내외 수출입 물동량 증가에 크게 기여하면서 지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현재 경기도와의 해상경계 분쟁으로 발전에 걸림돌이 돼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도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진항의 항만물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개발 시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극지방기후체험관, 아이스링크 등 관광을 접목한 복합항만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명수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경계 획정을 위한 규범은 어떤 형태로든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분쟁의 반복은 결국 국가적 손해이며 고스란히 국민 전체에게 전가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간 영해 설정 원칙인 등거리·중간선을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경계 획정기준에 적용하는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니다"며 "지금이라도 규범을 마련해 명확한 기준 아래 해상경계를 획정하고 불합리한 해상경계는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남 당진해양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은 "국민 소득 수준의 향상과 함께 해양관광·레저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라며 "관계부서 합동으로 크루즈, 섬, 수변 관광 등 주요 부문별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추진과 해양 신성장 동력 창출 및 체계적 해양관리가 포함된 마리나, 크루즈 등 해양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병성 당진해양물류협회장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해양 관할구역 획정법’에 문제점이 많다"며 "특히 해양관할구역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기능의 문제점과 해양 관할구역 획정의 10가지 기준 가운데 상당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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