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현장 소방대원 안전과 재난 대응력 강화 위해 예산 확보 필요"
박용갑 민주당 의원(대전 중구)./박용갑 의원실 |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지난 15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은 현행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와 안전교부세로 각각 분리하고 소방교부세의 교부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소방·안전교부세 분리법’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소방 예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핵심 조치로 평가된다.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소방과 안전 분야의 교부세를 각각 분리해 재정의 목적성을 명확히 하고 소방교부세에 대한 교부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이양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현재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 관련 사업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교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5% 이상은 소방 분야 장비 개선에, 25% 미만은 안전 분야에 쓰게 되어 있다.
이처럼 소방안전 교부세가 통합되어 교부되다보니 예산의 실제 운용 목적이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소방안전교부세의 89% 이상이 소방 분야에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교부 권한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어 소방청장이 실질적인 예산 권한을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다.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역시 소방안전교부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신종 재난 대응을 위한 신형 소방 장비 도입과 전문적인 교육 및 현장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교부세의 안정적 확보와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용갑 의원은 "소방 예산의 독립성 확보는 현장 소방대원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조건"이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 소방청이 재난 대응력 강화와 소방 서비스 향상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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