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명 의원직 상실형 1심 선고에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
입력: 2024.11.15 21:01 / 수정: 2024.11.15 21:26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어"

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사법부의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 유감을 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 가운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로부터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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