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휴게소·레일바이크 주차장 등 교통 밀집 지역서 합동단속
가평군 교통과와 가평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불법 튜닝 차량을 점검하고 있다./가평군 |
[더팩트ㅣ가평=양규원 기자] 경기 가평군이 자동차 안전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튜닝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32건을 적발했다.
15일 가평군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에는 군 교통과와 가평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등이 참여했으며 개 반, 총 7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은 교통량이 많은 서울양양고속도로 가평휴게소(설악면)와 가평레일바이크 주차장, 가평역 부설주차장(가평읍) 등지에서 진행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등화 장치 개조 △등록번호판 기준 위반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구조·장치 불법 튜닝 △화물차 판스프링 설치 △최고속도 제한 장치 작동 상태 및 자동차검사 수검 여부 등이었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합동단속 결과 총 210여 대를 점검해 22대에서 3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내용은 △불법튜닝 2건 △번호판 불량 10건 △후퇴등 파손 등 안전 기준 위반 16건 △자동차검사 미필 4건 등이다.
군은 위반 차량에 대해 등록지에 따라 정비 또는 타 기관 이송 조치할 예정이다.
탁혜경 가평군 교통과장은 "자동차 구조와 장치는 안전 운행에 매우 중요하다"며 "운전자들은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튜닝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