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당선무효 벌금형 상향'
입력: 2024.11.14 16:38 / 수정: 2024.11.14 16:38

"허위사실공표죄·후보자비방죄 폐지해야"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의원실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의원실

[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은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폐지 등 선거 현실과 괴리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현행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경쟁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 인신공격 목적이 아닌 공직적격성에 대한 의혹 검증을 위해 확인하는 경우까지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가 될 수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벌금형 하한액이 500만 원으로 규정돼 있어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미한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법정형을 선고하고, 이로 인해 당선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법은 선거범죄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무효 등의 기준을 선거범죄 형사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선무효기준인 벌금 100만 원은 1991년부터 27년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다른 형벌의 경우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벌금액을 5~10배 인상한 것과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형사재판은 범죄의 유무와 적정한 형량을 정하는 절차이지 공직선거 당선의 유·무효를 재판하는 절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양형 결과에 따라 부수적으로 당선무효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이에 박희승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하고, ‘당선무효형 기준액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희승 의원은 "미국에서는 선거 과정 허위사실공표행위에 대해 대체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고 있고 형사상 기소되는 사례가 없으며,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더라도 다른 나라와 달리 형법 등에 의해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며 "선거과정에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도록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형사재판에 있어 판사의 양형은 범죄의 정도에 상응해 부과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당선무효 여부에 대한 정치적 요소를 고려하게 함으로써 판사의 재량권을 침해하고 있다. 다른 범죄의 벌금형과 균형이 맞지 않는 선거법상 벌금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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