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식품접객업,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행위 9건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가을철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안가 주변 음식점을 집중 수사해 미신고 영업,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총 9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
[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가을철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안가 주변 음식점을 집중 수사해 미신고 영업,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총 9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지난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해안가 주변 식품접객업소가 밀집해 있는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김포시 등 4개 지역에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이를 통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행위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교육용·폐기용 표시없이 보관한 행위 △식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 △필수표기사항 미표시 식품을 판매, 보관, 소분하는 행위 등 총 9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화성시 소재 한 업소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새우 등을 구워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업소에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다 덜미를 잡혔다.
시흥시 소재 한 업소는 갈비양지 약 6㎏에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등 필수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냉동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안산시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한우족냉동 제품 약 40㎏을 교육용·폐기용 표시없이 냉동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