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1년 새 6차례 행정대집행, 행정소송 승소 등에 건축주들 위축
건축주 "오명 벗자는 분위기…종사자 내보내려는 노력도"
파주시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한 건축물에서 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 철거가 이뤄지고 있다./파주시 |
[더팩트ㅣ파주=양규원 기자] 경기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 연풍리 성매매집결지'에서 법 위반건축물의 자진 시정 노력 및 영업장 폐쇄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3년 11월 시 공무원, 관계기관, 전문업체 등과 합동으로 '연풍리 성매매집결지'를 대상으로 1차 행정대집행을 시작했다. 이후 6차례 행정대집행을 진행, 집행대상 15동 중 5동이 시정완료됐으며 10동이 부분 시정됐다.
이와 관련 진행되고 있는 집결지 내 건축주와 시 간 5건의 행정소송은 시가 모두 승소했으나 2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6차에 걸친 대집행 실시, 시의 행정소송 잇따른 승소 등으로 성매매집결지 내 건축주들의 자진철거가 증가하고 있고 영업중지 업소도 계속 늘고 있는 추세로, 총 28개소에 대한 자진철거가 진행 중이며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집결지 내 한 건축주는 "시의 지속적인 행정대집행 실시와 잇따른 소송 패소에 건축주들 사이에서는 업소를 폐쇄하고 건축물을 정비해 성매매집결지라는 오명을 벗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일부 건축주들은 퇴거 조치 등을 통해 종사자들을 내보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귀뜸했다.
시 관계자는 "파주시 의견이 반영된 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다"며 "소송으로 인해 중단된 건축물을 포함해 영업 중인 주요 건축물을 대상으로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중단없이 실시해 강력히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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