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기준 미달 땐 허가 불허...답변 못 들어"
LH "오는 23일까지 지적 사항 완료할 예정"
광주 남구청 전경. / 광주 남구 |
[더팩트 ㅣ 광주=이종행·나윤상 기자] 광주시 남구가 최근 의료업무시설 부지 도로계획시설 준공 검사와 관련해 수 차례 하자에 대한 보완 요청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당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11월 11일 자 <더팩트> '착공 지연에 100억대 재산피해까지…LH 소유 토지 매수기업 분통' 기사 참조)
1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남구는 지난달 18일 노대동 토지 6831㎡(2066평) 부지 중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준공 검사 허가를 받으려면 이달 1일까지 하자를 보수한 뒤 재협의 해달라고 LH 측에 통보했다.
남구가 지적한 보완 요청 내용은 △변경 계약 면적 미정산 △해당 부지 내 폐아스콘 등 폐기물 불법 매립 △지적경계 불부합 시공 △점자블럭 설치 기준 미준수 △도로 경계석 설치 불량 등이다.
남구는 LH 측이 해당 지적 사항을 보완한 뒤 재협의를 하지 않을 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준공 검사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LH는 수년 전 수천 평의 토지를 매도한 이후 해당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준공 검사 과정에서 변경된 매매계약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일 처리로 일관해 토지 매수 기업인 L 기업은 의료업무시설 착공 지연에 따른 수백억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L 기업은 변경 매매계약서상 도로공사(도시계획시설)를 완료한 뒤 준공 검사를 받아야만 의료업무시설에 대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도 LH 측이 이는 남구와의 문제일 뿐 (L 기업의) 착공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 관계자는 "수 차례 LH에 미비 사항을 보완하라는 공문을 보냈는데도, 아직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미미한 사항이 보완되기 전까지는 준공 검사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남구 보완 요청 내용 중 하나인 지적경계 불부합 시공 건은 문제가 없는 사항으로 남구청과 이미 이야기가 끝난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은 11월 23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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