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사 전경./수원시 |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중소기업당 최대 5억 원의 대출자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의 제약 기준을 완화, 지원을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내용을 보면 보증서 발급 기간 장기화로 3개월의 융자 취급 기간 대출을 받지 못하면, 기한일로부터 6개월 안에 재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랐는데, 시는 이를 개선해 6개월의 재신청 제한 기간을 폐지했다.
또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낮은 신용도로 보증이 어려웠던 기업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특례보증 사업을 연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은 시가 은행, 보증기관과 협력해 중소기업 대출 적용 금리를 인하하고, 추가로 금리 2%와 보증수수료 보증료율을 연 1.2%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대출 규모는 3년 동안 3000억 원이며, 기업당 대출금액은 최대 5억 원이다.
본사나 사업장이 수원에 있는 중소기업이면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고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신청하 중소기업 201개 사 가운데 132개 사에 347억 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 외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 동반성장협력사업, 중소기업 특례보증 사업 등 다양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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