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기 기준 위반 3건·보관 기준 위반 1건
냉장보관돼야할 식육이 냉동창고에 보관되다 적발된 모습. / 대전시 |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9월부터 약 2개월간 축산물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 행위는 △표시 기준 위반 제품 보관(3건) △냉장·냉동 보관 기준 위반(1건)으로 총 4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식육의 종류 및 부위, 포장 일자 등을 알 수 없는 식육을 판매대에 진열해 표시 사항 기준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며 B, C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도 표시가 전혀 없는 무표시 식육을 창고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D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냉장으로 보관해야 하는 식육을 냉장 창고가 아닌 냉동 창고에 보관하고, 냉동으로 보관해야 하는 식육을 냉동 창고가 아닌 냉장 창고에 보관하다 단속됐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표시 사항 기준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냉장 식육을 냉동으로 또는 냉동 식육을 냉장으로 보관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된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4곳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들이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축산물 판매업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생적인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