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체납액 6억 5000만 원 징수
입력: 2024.11.13 08:25 / 수정: 2024.11.13 08:25

체납차량 2828대 번호판 영치

경기도가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을 통해 단속한 체납차량./경기도
경기도가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을 통해 단속한 체납차량./경기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3~10월 4차례에 걸쳐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자동차세 등을 내지 않은 차량 2828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체납액 6억 53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체납액을 납부한 1484대에 번호판을 반환하고, 대포 차량으로 확인된 6대에 대해서는 공매 절차를 밟고 있다.

A 시·군 폐업 법인 소유 카니발 리무진 차량은 자동차세 등 지방세 10건, 총 850만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불법 점유자가 운행하다 적발돼 공매 조치됐다.

B 시·군에서는 외국인 소유의 그랜저 HG 차량이 단속에 걸리기도 했다.

해당 차량은 차주가 자동차세 등 7건의 지방세 82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2022년 9월 본국으로 출국해 운행 정지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도는 단속을 통해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제삼자가 차량을 불법 점유해 운행하는 것을 적발, 공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아직 반환하지 않은 번호판(1344대)은 관할 시·군에서 체납액을 정리한 후 돌려주도록 했다. 폐업 법인 소유 등 불법 운행으로 적발된 차량은 공매 조치를 통해 새로운 소유자를 찾는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 차량 단속을 강화해 일시적 체납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대포 차량을 지속 단속해 건강한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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