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환경공단 "효천하수처리장 계약 관련 신뢰성, 공정성 문제 없다"
입력: 2024.11.12 16:27 / 수정: 2024.11.12 16:27

서용규 광주시의원 행정감사 질의에 대해 해명자료로 반박
"다 빈도순으로 선정된 위원 8명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


광주환경공단이 서영교 시의원의 효천하수처리장 입찰 계약 관련 문제점을 제기한 것에 대해 항목별로 해명을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실히 했다./ 더팩트 DB
광주환경공단이 서영교 시의원의 효천하수처리장 입찰 계약 관련 문제점을 제기한 것에 대해 항목별로 해명을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실히 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환경공단은 서용규 광주시의회(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이 효천하수처리장 입찰 계약 관련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한 것과 관련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며 문제가 없는 사항임을 분명히 했다.

앞서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서용규 의원은 11일 광주환경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효천하숯처리장 분리막 및 유니트 제작 구매 설치 계약’과 관련해 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계약에 관한 의문점으로 △자재 보유 확인서와 자재 수급 및 공급 확약서의 확보율에 따른 ‘자재확보(6점)’ 평가 가점의 법적 문제와 특정 업체 밀어주기를 위한 규정으로 의심 △추석 연휴 기간에 공고를 해 12일을 제외하면 13일 단 하루뿐인 입찰일에 대해 따져 물었다.

광주환경공단은 12일 소명자료를 통해 "자재확보(6점) 점수는 물품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를 보유하거나 수급이 가능한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가점 부여가 아니고 배점(6점)이 정해진 평가항목이다"고 반박했다.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점수라는 의문에도 "자재를 직접 보유하지 않더라도 제조사로부터 자재 수급(공급) 확약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되므로 특정 업체에 유리한 평가 항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추석 연휴 기간에 공고를 내 실제 입찰일이 단 하루 뿐이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명절 연휴 기간을 포함해 공개한 것이 아니며 전국 17개 시도에서도 휴일이나 연휴 기간을 포함해 구매 규격을 사전 공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2조의 2에 따라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구매 규격 사전 공개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전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1계열 입찰 시 올해 4월 24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사전 공개를 한 바 있음에도 2,3계열 입찰 시에도 9월 11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한 번 더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광주환경공단은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과 관련해 "3배수인 24명으로 평가위원 예비 명부를 작성해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 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한다"면서 "다 빈도순으로 선정된 위원 8명을 뽑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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