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기욱 경북도의원 "2022년·2023년 연속 0.44%, 0.41%로 법적기준 1%에 크게 못미쳐"
도기욱_경북도의원의_행정사무감사_질의 모습./경북도의회 |
[더팩트ㅣ안동=최대억 기자] 경북도의 중증장애인 생산품구매 실적이 법적기준 1%에도 못미치 '0%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도기욱 경북도의회 의원(예천, 국민의힘)은 12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복지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과 2023년 경북도의 중증장애인 생산품구매 실적은 각각 0.44%, 0.41%로 법적기준 1%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도의 관련 실적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평균인 2022년 0.68%와 2023년 0.74%보다 낮은 수준으로, 2년 연속 13위에 머무는 등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도별(광역지자체) 우선구매 실적가운데 경북과 전북을 비교한 자료./경북도의회 |
도 의원은 "전북은 2022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이 전국 최하위인 0.23%에 불과했지만,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이미 1.10%를 기록하며 법적 기준을 달성했다"며 "경북도 역시 도내 시·군과 출자출연기관 등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구매 확대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를 위해 조금만 노력해도 수십 명의 중증장애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며,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가지면 자긍심이 높아지고, 이것이 곧 장애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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