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기간 1년 연장…2025년까지
입력: 2024.11.12 14:10 / 수정: 2024.11.12 14:10

관련 조례 개정…조례 제정 후 현재까지 12명 지원 결정

파주시청사 전경./파주시
파주시청사 전경./파주시

[더팩트ㅣ파주=양규원 기자] 경기 파주시가 최근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 성매매피해자들이 오는 2025년까지 자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12일 파주시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성매매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3년 5월 9일 제정됐다. 타 지자체가 통상 1년간 성매매피해자의 자활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시는 지원 기간이 2년간이며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 이후 생활 기반의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대폭 늘렸다.

개정된 주례의 주요 내용은 부칙에 규정된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4년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조례시행일 1년 전인 2022년 5월 8일부터 조례 시행일인 2023년 5월 9일까지 파주시 성매매집결지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확인된 사람으로, 지원 신청 후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2년간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을 받게 되며 위급 상황에 처한 피해자의 긴급구조와 함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 및 의료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시에 성매매피해자로서 자활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지난 2023년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12명에 이른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성매매피해자의 자활지원 신청 기간이 1년 연장된 만큼 더 많은 피해자들이 구조와 지원을 받아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며 "성매매집결지를 조속히 폐쇄해 피해자들이 낙인과 혐오, 폭력과 착취에서 벗어나고 나아가 성평등 도시, 여성친화도시 파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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