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도 후 내년 2월 11일부터 단속 실시
아파트 내 금연 구역 흡연 시 5만 원 과태료
11일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서산시 ‘e편한세상석림더노블’ 아파트 관계자와 서산시 보건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서산시 |
[더팩트 ㅣ 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서산시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 조성을 위해 ‘e편한세상석림더노블’을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연 아파트는 거주 세대 절반 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e편한세상석림더노블’은 501세대 중369세대(73.6%)가 동의해 금연 아파트로 지정됐다.
해당 아파트는 3개월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2025년 2월 11일부터 아파트 내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산시 보건소는 금연 아파트 홍보 및 관리를 위한 현판과 현수막, 스티커 등을 지원하고 주기적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김용란 서산시 보건소장은 "금연 아파트 지정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간접흡연 없는 건강한 금연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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