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올해 10월 현재 148건 접수 137건 7400여만 원 보상
경찰의 출동 과정에서 발생한 출입문 파손 현장 /경기남부경찰청 |
[더팩트|수원=김원태 기자] 경찰의 적법한 직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상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손실보상제도'가 경찰관들의 능동적인 법 집행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처음 도입된 손실보상제도는 올해로 시행 10년째를 맞았다. 2019년에는 대물 피해 외에 생명·신체상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손실보상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별도의 보상 규정이 없어 경찰관들이 민사소송 등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찰의 법 집행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은 경찰관서를 방문하거나 경찰민원포털을 통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경기남부청 경무기획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손실보상 청구가 접수되면 손실의 원인 행위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따른 것인지, 청구인 적격이 있는지, 청구금액은 적정한지 등을 심의한 뒤 청구인에게 결정 내용을 통지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경기남부청이 그동안 손실보상한 내용을 보면 2014년 시행 첫 해 14건을 접수, 11건에 대해 190만 원을 보상했다. 시행 5년 차인 2019년에는 94건을 접수해 이 중 92건에 대해 4332만 원을 보상했다.
올해는 10월 말까지 148건을 접수해 이 중 139건에 대해 보상금 7442만 원을 지급했다. 손실보상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상 유형은 인명구조, 범인 검거 등 과정에서 발생한 출입문 파손이 1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차량 파손, 유리창 파손, 침구류 오염 등 대물피해가 주를 이뤘다.
신체 부상 등 대인 피해 보상도 올해 4건이 있었다. 경기남부청은 전국 시도 경찰청 중에서 손실보상 접수 건수와 보상 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례를 보면 지난달 안산의 한 파출소에 도움을 요청하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의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어 위치값으로 주변을 탐문하던 경찰은 깨진 창문 틈으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동거인에게 폭행을 당한 외국인 여성을 구조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건물주는 망가진 출입문의 수리비 보상을 요구했고, 경찰은 집주인으로부터 보상금 지급 청구서, 견적서,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받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접수해 심의를 거쳐 수리비 25만 원을 지급했다.
손실보상제도를 활용해 본 경찰관들은 "경찰관 개인이 보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부담 때문에 현장에서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손실보상제도 덕분에 신속하고 단호한 법 집행이 가능해졌다", "올해만 벌써 4번째 손실보상제도를 활용해 보상했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관들이 긴급한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피해 입은 국민들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