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양육비 국가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입력: 2024.11.11 17:42 / 수정: 2024.11.11 17:42

양육비 채권자 권리보장·미성년 자녀 안정적인 성장 환경 향상 기대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 /이원택의원 사무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 /이원택의원 사무실

[더팩트 | 부안=이경선 기자]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은 11일 양육비 지급 이행률 제고를 위한 '양육비 국가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양육비 채무자가 2회 이상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대지급 금액을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미성년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9개월간 긴급지급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대상이 한정적이고 지원기간 역시 최대 1년에 불과해 일시적 지원에 그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또한, 양육비이행법은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이행률 제고를 위해 양육비 미지급시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감치명령 등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난 2023년 기준 양육비 지급이행률은 42.8%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양육비 지급의무 부과 △양육비대지급결정위원회 설치(여성가족부 소속) △2회 이상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양육비국가대지급 실시 △양육비채무자에 대한 국가대징수 실시 △양육비채무자의 재산 등 조사 가능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양육비는 한부모 가정 내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그 이행률이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며, "이번 제정안의 양육비 국가대지급제도 도입을 통해 양육비 채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미성년 자녀가 성장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원택 의원을 포함한 조인철·이기헌·이병진·임미애·서삼석·최민희·정청래·이수진·김윤덕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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