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의안심사
"형사처벌자 본부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도덕적 매우 심각한 문제"
박용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군 선거구). /전북자치도의회 |
[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박용근 전북도의회 의원(장수군 선거구)은 11일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의안심사에서 전북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의 반박 기사에 대해 "제415회 임시회 개회 시 김관영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의를 했던 논점과 다르게 해석해 본인들의 편향된 입장으로 물타기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용근 의원은 담당자가 사무실에서 업무 도중 저지른 범죄는 전국적으로도 찾기 힘들다며,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도덕과 윤리에 물음표가 찍힌 직원을 보란 듯이 본부장으로 승진시킨 비상식적인 기관이 우리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또한, 판결문과 내부 자료에 부당 절차 및 위반 사실들이 명확하게 적시돼 있음에도 자숙과 개선의 태도 없이, 정확한 시기를 언급하지 않고 교묘히 앞뒤를 짜 맞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 행태에 대해, 이는 조직의 문제점을 재차 확인시켜 주는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법, 원칙에 따라 모든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왔다는 재단의 변명을, 어떻게 우리 도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무너진 조직의 윤리성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용근 의원은 최근 전북도 모 국장의 배우자 이해충돌과 관련해 도가 직위해제를 하지 않고 사직 처리를 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재단의 ‘이해충돌’은 부부가 공모해 공동 정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사적이해관계 미신고에 대한 지적은 사업 추진 전에 이뤄져야 했음에도 이뤄지지 않아 직무회피가 되지 않았고, 결국 배우자에게 특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비판한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더구나 보조금 교부 직전 실시한 검토보고에서조차, 이해관계 직무 회피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재를 득한 사실은 그 고의성이 매우 크며, 정작 필요했던 사적이해관계 신고는 공사가 종료되고 프로그램 보조금 교부가 끝난 시점에 이뤄져,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단의 형사처벌 본부장은 애초부터 배우자 시설이 사업 추진 대상에 부적격함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고, 배우자는 개인이 임차하고 있는 도예문화원이 운영단체로 지정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비영리단체인 임실미협 명의로 신청서를 제출하며 이력서 및 서명을 위조하여 보조금을 내려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은 절차와 서류로 말하는 것인데, 구두 보고를 통해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사업대상 변경 시 도청 사전 승인 미이행 지적에 대해서도, 도청이 사후에 수용했다는 재단의 어불성설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박용근 도의원은 또한, 일사부재리에 대해서는 질의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반박 기사를 낸 부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재단이 그에 대해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단정이며 업무관련 형사처벌자를 비호하며 본부장으로 승진시킨 ‘맞춤형 징계’의 배경이 되는 비상식적인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심사 개입에 대해서는 재단의 담당 직원이 형사처벌 본부장의 불공정한 심사개입에 대해 노무사 자문까지 받으며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가 된 부분임을 확인한 이상, 해당 본부장에 대해 도청에 감사를 요구할 것이라는 강한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재단의 반박 기사는 도지사 긴급현안질의에 관한 것이므로 도청을 거치지 않고서는 배포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인 없이 배포됐다면 이 또한 도청의 지도·감독 부실이며, 만약 도청을 거쳐 나온 것이 확인된다면 도지사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거짓신청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내려받은 지방보조금 또한 지방재정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소멸시효 5년을 넘기지 않고 반드시 부부공범에게 되돌려 받아야 하며, 도덕성을 상실한 재단에 대해 도지사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용근 의원은 재단의 업무 중 저지른 ‘지방재정법 위반’ 행위는 현재 도청 고위 공무원들의 비위행위와 경중조차 따질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형사처벌자를 본부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도덕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승진 취소를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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