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국정감사, 영천시 등 일부 시·군 '불법 위장전입에 현금살포' 질타 쏟아져
입력: 2024.10.17 14:27 / 수정: 2024.10.17 14:27

이상식 "수의계약 업체에도 불법 위장전입 유도, 현금 살포"
이철우 지사 "지원 줄어 편법·불법정책 생겨, 과감히 정리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17일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경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최대억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17일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경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최대억 기자

[더팩트ㅣ안동=최대억 기자] 경북지역 일부 시군지역에서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하면서 주민과 공무원들이 공모해 조직적으로 위장전입을 주도해 온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경북 영천시의 경우엔 일부 공무원들이 거짓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관할 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거나 전입 실적이 승진과 유공지원금 지원에도 영향을 준 정황이 적발됐으며, 포항시와 영주시 등에서도 같은 사례가 파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갑)은 17일 경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영천지역)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게시판(온라인시스템 익명 게시판)에서 '전체 직원에게 주기적으로 보험팔이 마냥 전입 실적을 제출하라'하고 '승진을 앞두고 있는 부서장을 모시는 과는 스트레스도 덩달아 받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주변 부모, 친척, 친구에게 구걸하며 상반기에 실적 잡은 사람을 하반기에 다시 외부로 보내놓고 다음에 상반기에 다시 전입시키고, 심지어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업체에게 불법 위장전입을 유도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저런 위장전입이 이뤄지면 교부금의 근간이 되는 인구문제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된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위장전입하면 현금을 살포한다. 이는 편법이아니라 불법인데, 주민등록법을 위반해서 위장전입시키며 유공지원하는 것을 관행적으로 알면서 ‘쉬쉬’하는데 구태는 청산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인구가 줄면) 지원금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저런 정책들을 하고 있다"면서 "바람직하지 않다. 편법은 과감하게 정리할때가 됐다. (주민등록법을 위반해서 위장전입시키면) 불법이 맞다"고 답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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