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기한 1년 유예
입력: 2024.10.17 10:29 / 수정: 2024.10.17 10:29

충전시설 화재 위험성 우려…2026년 1월 27일까지 설치
박승원 광명시장 "입주민 안전 최우선, 관리‧감독 강화"


광명시청 전경./광명시
광명시청 전경./광명시

[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는 관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의무 설치 기한을 당초 2025년 1월 27일에서 2026년 1월 27일까지로 1년 유예한다고 17일 밝혔다.

광명시는 이번 유예 조치는 전기차와 충전시설 화재 위험에 대한 시민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 안전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91개소 중 41개소에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됐으며, 나머지는 설치 중이거나 미설치 상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유예는 공동주택 입주민 안전을 보장하고, 충전시설 화재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가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과 질식소화포./광명시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과 질식소화포./광명시

시는 지난 9월 관내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을 점검해 소방시설과 충전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했으며, 현재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2년 1월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주차대수 50면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총 주차대수의 5%(이전 허가 시설은 2%)에 대해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지난 8월 1일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 발생 등을 계기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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