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국정감사 입법 대안 '청원산림보호직원 처우개선법' 발의
입력: 2024.10.17 09:11 / 수정: 2024.10.17 09:11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를 재직기간별로 구분하여 보수체계를 현실화함으로써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기여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이 16일 청원산림보호직원 처우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 윤준병 의원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이 16일 '청원산림보호직원 처우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 윤준병 의원실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이 16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60년 넘게 단일직급 보수를 받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함을 촉구하고, 국정감사 입법 대안으로서 '청원산림보호직원 처우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에서 청원산림보호직원은 배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배치권자 또는 청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의 감독을 받아 그 보호지역에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산림청 및 지자체에서 455명이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63년 현행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청원산림보호직원은 재직 기간의 장단(長短)과 무관하게 임업서기(8급)라는 단일 직급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근무연수가 장기화할수록 난이도와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사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고 있음에도 이런 보수체계로 인해 근무 의욕 저하 및 타성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청원산림보호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를 재직 기간별로 구분하도록 해 처우를 개선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는 임업직렬 공무원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재직 기간 7년 미만은 임업서기보, 7년 이상 14년 미만은 임업서기, 14년 이상 24년 미만은 임업주사보, 재직 기간 24년 이상은 임업주사로 구분했다.

윤준병 의원은 "현재 전국의 청원산림보호직원은 산불 예방과 보호, 산림훼손 방지 등에 대해 중요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 1963년 현행법 제정 이후 단일직급의 보수만을 지급받도록 규정돼 그 역할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이에 산림청 국정감사를 통해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국정감사 입법 대안으로서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를 재직 기간별로 구분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전문 인력인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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