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강민구 상주시체육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10.16 18:03 / 수정: 2024.10.16 18:0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상주=김은경 기자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상주=김은경 기자

[더팩트 I 상주=김은경 기자] 법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강민구 상주시체육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단독(판사 오상혁)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민구 상주시청체육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강 회장은 지난 2022년 12월 22일 실시된 기초단체 체육회장 선거에 앞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거에서 금품 제공으로 유권자의 자유로운 결정권을 방해하고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선거인의 수와 선거 결과에 비춰 봤을때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민구 회장은 민선 제2대 상주시체육회장 선거에서 유효 투표수 111표 중 43표를 얻어 경쟁 후보와 2표 차이로 당선됐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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