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아파트에 심장자동충격기 설치 지원 근거 마련
입력: 2024.10.16 13:37 / 수정: 2024.10.16 13:37

임달희 의장, 500세대 이하 아파트에 조례개정안 대표발의…2025년부터 시행 전망

임달희 공주시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공주시의회
임달희 공주시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공주시의회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앞으로 충남 공주시 관내 모든 아파트(공공주택)에 심장자동충격기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임달희 공주시회 의장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현재 입법예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심장자동충격기는 아파트(공공주택) 500세대 이상에만 설치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이 때문에 500세대 이하의 아파트에는 심장자동충격기가 비치되지 않아 주민들이 자비를 들여 구입·비치해 왔다.

하지만 이번 임 의장의 대표발의로 해당 조례가 처리될 경우 시 예산으로 관내 100세대 이상 5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에 심장자동충격기를 구입해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 조례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어 이달 18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공주시의회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10월 31일에 열리는 제2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 조례개정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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