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전북도의원 "실효성 없는 도교육청 정책 검증 후 폐지"
입력: 2024.10.15 17:24 / 수정: 2024.10.15 17:24

'전북도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교육위서 수정가결

전북자치도의회 이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제7선거구). /전북자치도의회
전북자치도의회 이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제7선거구). /전북자치도의회

[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전북도의회는 이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제7선거구)이 발의한 '전북도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이 지난 8일 교육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 △적용범위 △정책 유효성 검증 △정책 유효성 검증 기준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의견 청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목적은 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교육정책이 변화하는 교육환경 및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폐지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병철 의원은 "도교육청의 교육정책등에 행정적 생명력을 고양시키고, 주요 교육정책등에 대해 정책 유효성 검증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그 현실적합성과 구체적 타당성 등을 제고함으로써 교육정책등의 실효성과 효율성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이 통과돼 조례의 제정 목적이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견지할 예정이고, 도교육청에서 정책 유효성 검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17일에 열리는 제4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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