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옮겨줄게" 고객이 맡긴 휴대전화로 1000만 원 이체한 대리점 직원 입건
입력: 2024.10.15 15:24 / 수정: 2024.10.15 15:24
부산 연제경찰서 전경./부산경찰청
부산 연제경찰서 전경./부산경찰청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고객의 휴대전화 속 사진을 옮겨주는 척하며 몰래 현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손님이 맡긴 휴대전화를 이용해 1000만 원 상당을 무단 인출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A(30대) 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일 사이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80대 여성 고객 B 씨의 휴대전화로 1000만 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사진을 옮겨주겠다며 기존 휴대전화를 대리점에 맡기고 가라는 취지로 B 씨에게 말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사흘 뒤 휴대전화를 찾으러 온 B 씨는 A 씨에게서 범행을 자백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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