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세 이상 이용 가능한 타슈, 초등학생들의 '몰래 이용'은 여전
입력: 2024.10.11 11:59 / 수정: 2024.10.11 11:59

일선 학교서도 타슈 이용 관련 교육 필요성 대두

대전의 한 시내에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한 남학생이 대전의 공영 자전거 타슈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 / 독자 제공
대전의 한 시내에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한 남학생이 대전의 공영 자전거 타슈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 / 독자 제공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의 공영자전거 타슈의 이용 가능 연령이 조례안과 다르게 만 15세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으나 여전히 관내 초·중학생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일선 학교에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8월 본지 보도(대전 공영자전거 타슈…조례는 '누구나 이용', 현실은 '나이 제한') 이후에도 일부 초등학생들과 연령이 되지 않은 중학생들이 타슈를 이용하는 모습이 대전 시내에서 여럿 포착되고 있다.

만 15세 미만의 학생들이 탑승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고 만 15세 이상의 학생들이 탑승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안전 교육에 대한 부재를 지적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일선 학교 현장에서 사고 발생시 안전 교육 부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소지도 다분하기에 교육당국에서 타슈 이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전시교육청에 타슈 이용과 관련한 안전 교육을 한 사실이 있는지 문의해본 결과 개인 자전거 안전 수칙에 대해 일선 학교에서 교육이 진행되지만 타슈와 관련한 교육은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타슈를 관할하는 대전시 측에서도 지난해 타슈의 파손과 반납에 대해 교육을 해달라는 공문을 보낸적은 있지만 아직까지 안전 수칙에 대해 교육 협조를 요청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일전에는 중·고등학교에 타슈 파손등에 대해 교육 협조 공문을 보낸바는 있었다"며 "안전문제나 타슈 이용 수칙등에 대한 교육은 대전시교육청에 향후 협조 공문을 보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타슈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자전거 이용 안전수칙에 대해서 꾸준히 교육은 하고 있지만 타슈 이용수칙과 관련해서는 따로 교육한 적은 없다"며 "대전시의 협조가 있다면 타슈 이용제한이나 안전 수칙, 공공시설 이용 매너 등에 대해 일선 학교에 교육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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