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차별 그만"…이성윤 의원, 대광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24.10.10 14:33 / 수정: 2024.10.10 14:3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북 전주시을). /이성윤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북 전주시을). /이성윤 의원실

[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북 전주시을)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이하‘대광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성윤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직후부터 곧장 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은 위헌’이라며 대광법 문제를 전북은 물론 전국에 알리는 데 노력했다.

우선, 지난 7월 17일 '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은 위헌이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전주시내에 대광법이 위헌이라는 펼침막 수십 개를 걸었다.

언론기고 등으로 대광법 문제점을 알리고 시민들의 여론을 모으는 데 노력했다.

지난 8월 28일에는 국회 법사위에서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대광법 문제점과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해, 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까지 받아내기도 했다.

8월 30일에는 전북도청에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시도의원 100여 명이 함께 모여 ‘대광법 문제점 및 개정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 의원도 참석해 대광법 개정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개정을 위한 도민들과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기도 했다.

이후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9월에는 ‘대광법 개정을 위한 범도민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남호 전북연구원 원장, 임환 전라일보 사장, 정진 효자추모관 대표)가 시민 260 여명의 참여로 구성됐다.

특히 범도민추진위는 조승현 전북대 교수를 포함해 16명의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해 전문가들이 자문을 맡게 된다.

시민 2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홍보, 정책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구성돼 대광법 개정 추진은 물론 개정 이후 로드맵까지 개정실무를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10월 8일에 새로운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광역교통량, 광역교통비율 등 광역교통 수요 평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해 전북자치도가 대광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전북은 연간 1.94조 원의 교통혼잡비용이 발생하는 데도 대광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데 비해, 광주·대전은 교통혼잡비용이 1.8조 원, 울산은 1.03조 원으로 전주와 비교하면 혼잡비용이 적은데도 대광법 적용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교통평가를 통해 전북도 대광법 적용 대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대광법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와 그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에 포함된 대도시만 지원하다 보니,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 30여 년간 전북은 국비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해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이성윤 의원은 "범도민추진위원회와 함께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통과 이후에는 법안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중앙정치에서 소외된 전북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는 다양한 법안들도 계속해서 진정성 있게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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