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중앙선 넘나들며 2.5㎞ 도주한 30대 음주운전자…불구속 송치
입력: 2024.10.07 11:07 / 수정: 2024.10.07 11:07

음주 측정 요구에도 3회 이상 거부

경찰이 지난 8월 26일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A씨의 차량을 추격 끝에 검거하고 있는 모습. / 대전 경찰
경찰이 지난 8월 26일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A씨의 차량을 추격 끝에 검거하고 있는 모습. / 대전 경찰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경찰의 검문을 거부한 채 인도와 중앙선을 넘나들며 2.5㎞를 도주한 음주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운전자는 경찰의 음주 측정도 3회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A씨(30대, 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8월 26일 0시 50분 경 '차선을 왔다갔다 한다. 음주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경찰은 서구 용문동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한 후 검문하려고 하는 순간 도주했고 A씨는 공사현장 인도와 중앙선을 넘나드는 위험한 주행을 하며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은 A씨에게 수차례 정지할 것을 경고했지만 A씨는 이에 불응했으며 도주 이후 2.5㎞ 지점인 중구 태평동의 한 교차로에서 추가로 출동한 순찰차에 가로막혔다.

현장 경찰의 하차 요구에도 A씨가 불응하자 경찰은 삼단봉을 이용해 운전석 유리창을 깨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당시 A씨는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의 만취상태였으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3회 이상 거부함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조사한 후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채 대덕구 소재 한남대 인근에서부터 운전대를 잡았고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걸리기 싫어 도망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칫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뻔 했던 것을 신고자의 공조와 순찰차의 공동대응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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