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막대한 세수결손에도 5년간 떼인 나랏돈 33.7조"
입력: 2024.10.07 10:53 / 수정: 2024.10.07 10:53

"정부가 잠자서 떼인 '시효완성' 결손처리부터 집중적으로 줄여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정성호 국회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정성호 국회의원실

[더팩트ㅣ양주=유명식 기자] 정부가 끝내 받지 못한 불납결손액이 지난 5년간 33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미수납·불납결손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납결손액은 33조 6600억 원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9년 7조 6700억 원 △2020년 7조 4700억 원 △2021년 7조 8400억 원 △2022년 5조 300억 원 △지난해 5조 6000억 원이다.

사유별로는 △시효완성(12.6조 원) △압류액보다 집행비용이 높아서(8.6조 원) △분류되지 않는 기타불납(7.5조 원) △채무자 무 재산(3.1조 원) 등이다.

정 의원은 ‘시효완성’을 이유로 불법결손액이 늘어나는 것은 "정부가 징수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국가가 회수에 5년 이상 나서지 않는 경우 시효 완성으로 더 이상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시효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액은 2019년 1조 479억 원에서 지난해 3조 782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리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이 기간 13.7%에서 54.6%로 늘었다.

정성호 의원은 "올해 약 30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마당에 시효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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