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 구성…지역상생구역’첫발
입력: 2024.10.02 09:24 / 수정: 2024.10.02 09:24
수원시청사 전경./수원시
수원시청사 전경./수원시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절차의 첫 단계인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가 꾸려졌다고 2일 밝혔다.

시는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 위원 20명이 최근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신고서를 제출해 이를 수리했다.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는 신고서에서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과 화성행궁,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는 행궁동은 전통과 문화가 공존하는 상권"이라면서 "최근 주요 상권의 임대료 상승 등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행궁동 상권 유지를 위해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상생 상권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했다.

2021년 제정된 지역상권법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은 ‘지역상생협의체’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지역상생협의체는 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상생구역 지정, 구역 내 상인과 임대인 상생협약 체결 지원, 제한 영업 사전 조정에 대한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역상생협의체는 구역 내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가 각 50% 이상 동의해야 꾸릴 수 있다. 지역상생협의체는 상인·임대인의 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상생협약을 하고, 구역 내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가 각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공청회, 지역상권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시는 행리단길을 중심으로 한 행궁동 상권(장안·신풍동)의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영순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 대표는 "지역상생협의체 구성 신고로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에 첫 발을 내딛었다"며 "지역 공동체가 협력하고 동참해 행궁동 지역 상권의 상생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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