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구MBC 신공항 관련 보도 명예훼손 건 '혐의 없음'
입력: 2024.09.30 16:23 / 수정: 2024.09.30 16:23

시사프로그램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문제점 지적에 대구시로부터 피소

대구지검, 대구지방검찰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검, 대구지방검찰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민규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로부터 신공항 관련 보도로 인해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고소, 고발을 당했던 대구MBC가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

대구MBC 측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동일 건으로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을 받은 데 이어 두 번 째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구지방검찰청 형사제2부 이윤환 검사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가 대구MBC 시사프로그램 '시사톡톡' 담당자와 출연자를 정보 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로 처분을 내렸다.

앞서 대구MBC '시사톡톡'은 지난해 4월 30일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문제점을 다루면서 국회를 통과한 신공항특별법 내용이 허술한 데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 공항 건설 방식도 불리해 특수목적법인, SPC 시행자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당시 대구시 측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지만 경찰은 지난해 10월 30일 대구MBC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는 이 같은 처분에 불복, 동일 건에 대해 또다시 검찰에 직접 고소, 고발을 했지만 다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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