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국회의원, 우체국보험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입법 성과
입력: 2024.09.27 09:32 / 수정: 2024.09.27 09:32

대표발의 ‘우체국예금보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더팩트ㅣ안산=유명식 기자] 우체국보험 소비자들도 민영보험과 차별 없이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안산을)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27일 이 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우체국 실손보험금 청구를 중계기관(보험개발원)을 통해 전자적으로 보험사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고객의 보험금 청구가 간편해질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과 보험사, 우체국 등 관련기관들의 수작업 처리 과정이 줄어 보험금 지급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요양기관에서 진료서류를 직접 서면으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보험업법상 민영보험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을 개정, 다음달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나 우체국보험은 그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지난 7월 "우체국보험 고객도 민영보험사와 동일하게 실손보험 청구절차를 간소화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체국예금보험법 개정안을 냈다.

김현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편리한 삶을 위한 민생입법과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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