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저소득 노동자 재택·통원 치료해도 상병수당…범위 확대
입력: 2024.09.27 08:53 / 수정: 2024.09.27 08:53
용인시 상병수당 홍보물./용인시
용인시 상병수당 홍보물./용인시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다음 달부터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입원뿐 아니라 재택·통원치료를 받더라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운영 중인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지원 범위가 다음 달 1일부터 확대된다며 27일 이 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운영 방법 전환에 따른 조치다.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120%(소득하위 50%) 이하 노동자다.

재택·통원 치료에 대한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내야한다.

진단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으로 등록하려는 병·의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시 등록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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