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10월 24~25일 추가모집
입력: 2024.09.26 14:55 / 수정: 2024.09.26 14:55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추가모집 안내문./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추가모집 안내문./시흥시

[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경기 시흥시는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의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 원)를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이가 있는 가정은 1인당 0.5%를 가산한다.

시흥시는 지난 6월 사업대상자를 모집했으며, 이번 추가모집은 경제 불황 속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대상은 부부 모두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622만 9000원)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다. 전용면적 85㎡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 9000만 원 이하인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 중이며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한다.

단,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지원사업 대상자, 시흥시 사회주택 거주자, 2024년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기수혜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청약당첨 및 분양권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무주택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 후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10월 24일과 25일 이틀간 진행된다. 소득·자산조사 및 배점에 따라 12월 말까지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정인 시흥시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과 혼인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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