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운동부 계약직 감독 해고에 '올인'하는 성남시…비용만 1억 '훌쩍'
입력: 2024.09.26 11:16 / 수정: 2024.09.26 11:16

2년째 노동위 판정 불복…법정다툼 중
이행강제금 등 부담에도 소송 '강행'


성남시청사 전경./성남시
성남시청사 전경./성남시

[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수천만 원 이행강제금을 내고, 대형 로펌까지 동원해 반드시 해고해야 하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조정식(정자·금곡·구미1) 경기 성남시의원이 26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한숨을 푹푹 내쉬었다. 성남시가 직장운동부 테니스감독을 해고하기 위해 2년여 벌이고 있는 법적다툼 등을 설명하면서다.

조 의원에 따르면 성남시와 테니스감독 A씨 간 갈등은 신상진 시장이 취임한 직후인 2022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는 당시 A씨에 대한 민원 등을 이유로 그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했다.

A씨는 2005년 12월 테니스팀 코치로 채용돼 2013년 9월부터 감독을 맡는 등 20년 가까이 직장운동부에서 생활했으나 신분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기간제 노동자였다.

신 시장이 당선자 시절일 때 접수된 그에 대한 민원은 사생활과 관련한 것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는 ‘민원 내용인 부적절한 행위가 입증되지 않았고, 품위유지 위반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성남시의 결정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었다.

노동위는 성남시가 A씨를 복직시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내도록 했다.

성남시는 노동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의 판단 역시 노동위와 같았다.

지난 6월 법원은 "단지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시청에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객관적 합리적 기준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라는 따끔한 충고도 했다고 한다.

성남시는 현재 1심 판결에도 불복, 항소한 상태다. 시는 이번 항소로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별도의 변호사 비용을 투입해야 할 판이다. 이행강제금도 다음 달 25일쯤 3000여만 원이 추가로 부과될 예정이다.

그동안 낸 이행강제금 6400여만 원과 법무법인 수임료 2200여만 원을 합하면 A씨 해고에 투입된 혈세만 1억 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성남시의원./성남시의회
조정식 성남시의원./성남시의회

2년여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A씨는 조 의원에게 "밀린 임금지급 등을 조건으로 합의를 논의하다 시가 항소했다"며 분통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반드시 해고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성남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이라 답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재판 과정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조정식 시의원은 "성남시가 성적을 잘 내던 테니스감독을 해임하고 노동위와 법원의 판결에도 복직시키지 않고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며 신상진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관련된 공무원들을 감사하고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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